제주시, 양용만 도의원 과징금 행정소송 '항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6.29 10:16
양용만 도의원이 제기했던 축산 악취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제주시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제주시는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는 1심 판결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조례를 근거로 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용만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 전인 지난 2020년 12월, 양돈장 악취 기준을 초과해 개선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아 제주시로부터 과징금 1억 원을 부과 받았지만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