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관람료 수억 원 횡령 30대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6.29 11:58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진재경 부장판사는 공연장 관람료 수억 원을 빼돌려 횡령 혐의로 기소된 31살 A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피고인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5년여 동안 공연장 매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370여 차례에 걸쳐 관람료 5억 7천만 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연장 대표가 오갈데 없는 처지의 피고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거처도 마련해줬지만 피해자를 배신해 수억 원을 횡령하고 피해 복구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