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진재경 부장판사는 공연장 관람료 수억 원을 빼돌려 횡령 혐의로 기소된 31살 A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피고인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5년여 동안 공연장 매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370여 차례에 걸쳐 관람료 5억 7천만 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연장 대표가 오갈데 없는 처지의 피고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거처도 마련해줬지만 피해자를 배신해 수억 원을 횡령하고 피해 복구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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