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주요 해수욕장들은 장기간 자리를 차지한 채 방치된 이른바 '알박기 텐트'로 몸살을 앓아 왔습니다.
그동안 마음대로 치울 수도 없었는데 관련 규정이 손질되면서 앞으로는 강제 철거가 가능해졌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금능해수욕장 주변 녹지공간입니다.
나무들 사이로 텐트 수십여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수개월째 자리만 차지한 채 방치되고 있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입니다.
이용객들이 버리고 간 물품들로 인해 텐트 내외부는 모두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오랜 기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서 텐트 안에는 수풀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김지우 기자>
"행정의 단속을 비웃듯 캠핑장 안 화덕에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이 버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행정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방치 텐트를 철거하려면 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야 해 신속한 처리에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수욕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별도의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즉시 철거가 가능해졌습니다.
<김정협 / 금능리 청년회장>
"1년 넘게 방치된 텐트들이 너무 많아서 캠핑 오는 분들이 텐트 칠 자리가 없었습니다. 행정에서 강제 철거를 진행하려고 하니깐 텐트들이 많이 빠져서 야영장이 괜찮아졌습니다."
제주시는 금능과 협재 해수욕장 인근에 방치된 텐트 35개를 시작으로 알박기 텐트에 대한 강제 철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여름철 한시적으로 협재와 금능 야영장을 유료로 운영합니다.
<안우진 / 제주시 부시장>
"불법으로 장기 방치된 텐트 등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철거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제 철거라는 특단의 조치가 마련됐지만 고질적인 알박기 텐트 문제가 근절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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