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엽사로 당시 포획 활동을 위해 경찰서에서 보관한 총기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고양이가 길을 막고 비키지 않자 화가 나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총기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고 A씨가 가지고 있는 총기 2개를 모두 폐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