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모욕·음주측정 거부 현직 공무원 벌금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6.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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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강민수 판사는 지난해 6월 지인이 폭행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지난해 9월에는 이도동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제주시 소속 공무원 24살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신분에도 여러 차례 공권력을 경시했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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