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뜨르 비행장 부지 일대를 제주도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과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2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최대 걸림돌이던 부지 사용 문제가 해결되면서 18년 동안 표류하던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도 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대정읍 약 70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된 알뜨르 비행장은 일제 강점기 강제 노역과 4.3 예비검속 때에는 집단 학살이 빚어진 현장이었습니다.
2천년대 들어 이 일대를 평화공원으로 조성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2005년에는 참여 정부의 제주 평화의 섬 조성 사업에 포함됐고 2009년 국가와 제주도가 알뜨르비행장 사용 기본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소유의 부지를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사업은 표류했습니다.
제주도는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대체 재산을 달라며 무상 양여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대신 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 같은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뜨르비행장 부지 일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21년 국회에 제출된 지 2년여 만입니다.
<김영주 / 국회부의장>
"재석 255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법 통과로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무상 사용 기간은 10년, 그리고 10년 마다 갱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구시설물 설치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위성곤 / 민주당 국회의원(대표 발의)>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알뜨르비행장은 군사용도로만 사용됐는데 도민들의 땅이었죠. 그 땅을 도민들에게 돌려받아서 평화대공원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알뜨르비행장 부지에 산재된 유적들을 정비하고 평화 전시관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2027년까지 사업비 570억 여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최대 걸림돌이었던 부지 사용 문제가 법 개정으로 해결되면서 20년 가까이 제자리였던 평화대공원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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