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렌터카 '기승'…처벌 '불가' 논란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3.07.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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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다른 지역 렌터카의 제주 영업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본사가 다른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처벌한 근거가 없어서 단속 자체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발한 다른 지역 렌터카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관할 관청은 강건너 불구경 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본사는 다른 지역에 있지만 제주에 지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모 렌터카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다른지방에 등록된 차량을 제주에 들여와 불법 영업을 하다 여러 차례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21년 해당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소송을 통해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업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업체 본사가 제주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등록된 만큼 제주도는 처벌할 권한이 없다고 결론 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상 불법 영업 처벌은 렌터카 업체 본사가 있는 관할 관청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업지에서 불법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관할 지자체에 통보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통보를 받은 지자체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도가 불법 영업을 적발해 다른 시도로 이첩한 사례는 모두 47개 업체에 2백여 대.

이 가운데 실제로 과징금 부과 등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단 한건에 불과합니다.

제주도가 최근 제주에서 영업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17개 업체의 렌터카 157개를 적발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 가운데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진 미지수입니다.

<송승훈 / 제주특별자치도 택시행정팀장>
"저희가 관광지에서 많은 (불법)차량을 적발하고 타시도 관할관청으로 이관하고 있지만 그쪽에서는 확인하면서 처분을 유예하는 입장입니다."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적발과 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에 오랜시간 계류중입니다.

이같은 행태가 반복되면서 렌터카 총량제가 무력화되고 있고 각종 민원이 발생할 경우 체계적인 대처에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어 결국 제주 관광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렌터카 업체 대표>
"이런 불법이 난무하는데 소형 업체들 먼저 (렌터카 총량제에) 같이 동참하고자 (차량을) 줄여놨는데 도민 업체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거죠."

여름 성수기때마다 반복되는 다른 지역 렌터카의 제주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그래픽 : 박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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