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기획⑨ '상습 음주운전자 차 뺏는다' 처벌 강화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07.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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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기 위한 음주 기획뉴스 '과하면 독, 적당히 합주' 아홉번째 순서입니다.

최근 음주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검찰과 경찰이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강경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달부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사망사고를 낼 경우 차량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

갑자기 SUV차량이 빠르게 달려와 가로등을 들이받고,

방향을 틀어 중앙분리대까지 들이받습니다.

가로등은 아예 뽑혀 나뒹굽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 버렸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아침 7시 30분쯤.

제주지방법원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SUV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튕겨져 나오면서 중앙분리대와 신호 대기중이던 승용차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운전자인 30대 A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용귀 / 사고 목격자>
"쾅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요 가로등이 넘어져 있고 길 가운데로. 한 3분 후에 (운전자가) 문을 열고 내려오는데 내려오자마자 쓰러지더라고요. 보니까 술 먹은 거 같더라고요."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
"음주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검찰과 경찰이 상습음주운전자와 사망사고에 대한 강경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달부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순 음주운전이 4번째로 적발됐을 경우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없더라도 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여러 사상자를 내면 중대 음주운전 사고로 분류돼 차량 압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도 형법상 음주운전 차량을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 보고 압수할 수는 있었는데 이전보다 기준이 더 강화된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경기도 오산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6명의 사상자를 내고 달아난 20대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음주운전 전력은 없지만 중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압수 이후, 재판부가 몰수 판결을 내리면 운전자는 차량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 지역 음주운전 재범률은 매년 40%를 넘고 있습니다.

전국 수치와 비교해 매년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제주에서 현재까지 상습음주운전으로 차량을 압수한 사례가 지난 2021년 2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강화된 대책이 음주운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 제주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장>
"상습적인 악성 위반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하여 몰수하는 특별 수사기간을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개인과 가정, 사회까지 영향을 주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운전자 구속, 음주 차량 압수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앞으로도 강한 처벌을 해 나갈 것이므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강화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CG : 박시연, 화면제공 : 제주경찰청, 제주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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