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투자금 7억여 원 편취 건설업자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7.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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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면 거액의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한 건설업자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란주 판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동주택 건설 사업에 투자하면 아파트와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인 뒤 피해자들로부터 7억 3천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편취금액도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에 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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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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