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제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동업자 몰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지난 2월,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2명의 나체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A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3년 동안 아동,청소년 등 관련 시설 취업을 제한하고 40시간의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숙박업소의 안전 등을 관리해야 하는 관리자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