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뒤틀린 4.3 가족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입증 수단과 신청 절차 등을 담은 지침을 최근 마련해 최근 제주도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유족들의 평생의 숙원이었던 친자 관계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건데요.
빠르면 이달 말부터 정정 신고 접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출생 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4.3 때 친부모가 희생되면 자녀들은 다른 가족의 양자 등으로 이름을 올려야 했습니다.
4.3 가족관계 불일치 유형 가운데 절반이 넘는 220여 건이 4.3 으로 친자 관계가 잘못된 친생자 사례 였습니다.
70여 년 만에 이를 바로잡을 길이 드리어 열리게 됐습니다.
정부가 친생자 관계를 입증할 방법과 정정 신고 절차 등을 담은 지침을 최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친생자 관계에 있어 사실상의 자녀의 인정 범위나 입증 수단 등을 포함한 4.3특별법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업무 처리 지침을 이달 초 제주도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증 수단에는 DNA 검사 결과를 포함해 종전 기획보도에서 언급했던 족보나, 가족묘 비석 등도 주요 자료로 반영됐습니다.
증언이 가능한 보증인 범위와 인원도 구체화됐습니다.
친족 보증인은 4촌 이내 방계 혈족 2명, 친족이 없는 유족은 이웃과 목격자 등 3명의 증언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토대로 업무 매뉴얼을 수립하고 읍면동별로 안내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가족관계 정정 신고가 이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3 유족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실상의 자녀들은 이번 정정 신고를 통해 복잡한 재판 절차 없이 4.3 위원회 심사 결정 만으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고 희생자의 친자녀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70여년 동안 보호받지 못하고 외면 당했던 유족들이 온전한 가족으로 인정받게 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편집 박병준, 그래픽 소기훈)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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