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가족관계 정정 지침 마련…"이달 말 접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7.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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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족관계 불일치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뒤틀린 친생자 관계를 바로잡을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사실상의 자녀 인정 범위와 가족관계 입증 수단, 그리고 정정 신고 절차 등을 담은 4.3특별법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업무 처리 지침을 이달 초 제주도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는 DNA 검사 결과 같은 종전 입증 방법 뿐 아니라 KCTV 기획 보도에서 강조했던 문중 족보나 가족묘에 있는 비석, 보증인의 증언 같은 실질적인 증거도 새로운 입증 수단으로 반영됐습니다.

제주도는 행안부 지침을 토대로 세부 업무 매뉴얼을 수립하고 빠르면 이달 말부터 4.3 가족관계 친생자 불일치 정정 신고 접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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