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 대출금 상환액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캐피털 회사 딜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민수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캐피탈 회사 딜러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피고인은 캐피털 회사가 자동차 구매 고객에게 입금한 대출금을 본인 계좌로 다시 이체하도록 한 뒤 생활비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지난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피해자 네명으로부터
2억 1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변제금이 있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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