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07.13 12:24
영상닫기
제주도내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 사건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진재경 부장판사는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인 박 모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공범인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35년, 김 씨의 아내인 이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결과가 중한데다 피고인들이 5차례 이상 범행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철저한 계획에 따라 준비하고 실행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살인을 실행에 옮긴 공범인 김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아내인 이 피고인 역시 남편을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