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 사건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진재경 부장판사는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인 박 모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공범인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35년, 김 씨의 아내인 이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결과가 중한데다 피고인들이 5차례 이상 범행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철저한 계획에 따라 준비하고 실행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살인을 실행에 옮긴 공범인 김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아내인 이 피고인 역시 남편을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