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도축장 주변 지원 조례 '심사보류'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07.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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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풍력발전사업 조례 개정안과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조례안을 잇따라 심사보류했습니다.

풍력발전사업 조례 개정안은 제주에너지공사에 부여된 사업예정자 지위를 철회하고, 민간사업자를 우선 선정해 에너지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의원들은 에너지공사의 역할과 기능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민간이 추진할 경우 사업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태민의 의원이 발의한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지원 조례안 역시 형평성과 공익성 논란 속에 '심사보류'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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