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발생한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이번 범행이 철저한 계획에 따라 준비되고 실행됐다며 주범에게 무기징역을 결정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사건.
박 씨 등 일당 3명은 피해자의 집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에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안에 있던 가방과 현금 등 1천 8백 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주범인 박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사형을, 김 씨의 아내인 이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범행 7개월만에 1심 선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인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인 김 씨에게 징역 35년, 이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범인 박 씨가 재판 과정에서 살해를 모의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5차례 이상 범행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철저한 계획에 따라 준비되고 실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범 박 씨가 김 씨 부부에게 범행 자금을 지원하고 범행 후 금전적 이익 등을 약속한 점 등으로 보아 명시적이진 않지만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와의 채무 관계를 청산하고 식당 운영권을 갖기 위해
범행 전반을 지휘하고 주도했다고 봤습니다.
직접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 김 씨는 집 안에 있던 둔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숨지게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김 씨의 아내인 이 씨 역시 결과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숨지게 했지만 범행 도구나 방법을 논의하지 않았고 남편을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고려해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에 대해서는 기존 강도 살인 혐의가 아닌 강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재판 내내 소리를 내며 울기도 했고 선고 이후 피해자 유족들은 굳은 얼굴로 법정을 나왔습니다.
<김경임 기자>
"1심 재판부가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가운데 이후 항소심 재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CG : 이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