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수천만 원 외상 사기 초등교사 재판행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7.14 16:28
영상닫기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말, 학교에서 대금을 결제할 것이라고 속인 뒤 문구점 등에서 상품권 9천만 원 상당을 외상 구입한 혐의로 현직 초등학교 교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현직 교사 신분임에도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며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공무원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