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의 불법 취업을 알선한 중국 국적의 40대 A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위챗'을 통해 중국인들을 모집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뒤 지난 달 13일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4명을 대정읍 수산물 가공공장에 불법 취업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무사증으로 함께 입국한 중국인 15명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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