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미결정 수형인, 선고 법원에서 재심"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7.17 12:30
영상닫기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수형인의 재심 재판은
제주가 아닌
당시 선고가 이뤄졌던
재판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4.3 일반재판 수형인인
고 한상용씨의 유족 측이 제기한
재심 이송 결정 재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4.3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아직 신청을 못한 수형인은
종전 형태의 재심과 마찬가지로
선고가 이뤄진 전담 법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 한상용 씨는
4.3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50년 2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대법원 결정에 따라
재심 재판은
제주가 아닌 광주법원에서 받게 될 전망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