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관계 공기업 직원 '실형'…법정구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7.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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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도내 지방공기업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10월, 14살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9살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피고인이 서로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열네 살 피해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봤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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