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색달동 우보오름에 불을 질러 임야를 훼손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1월 우보오름에서 차에 불을 질러 임야 9천여 제곱미터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감안해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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