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자유 침해하는 맹지 통행권 인정 안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7.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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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민사재판부 김희진 판사는 맹지 토지주가 주변 토지주를 상대로 약 3백 제곱미터 면적의 부지에 대한 통행권을 보장하고 장애물을 철거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부지는 거주가 예정된 곳이어서 주거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고 토지 통행권은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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