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왜곡.폄훼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 개정 법률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지만 4.3 왜곡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지난 주 제주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4.3 왜곡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극단적인 방식이라며 처벌 조항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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