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외국인 선원 취업 알선 베트남 이주여성 검거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7.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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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외국인 선원의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40대가 검거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비자가 만료됐거나 체류기간을 넘긴 베트남 선원 50여 명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베트남 이주여성인 40대 A씨를 검거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선원 고용난을 노려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다른 지역 어선에 불법 체류외국인을 소개하고 1명당 2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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