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강도가 들었다며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상습 허위 신고자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 남성이 112 허위신고 건수만 1천 4백 건을 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주택.
잔뜩 어지러진 집 안에는 민소매 차림의 한 남성이 앉아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방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갑자기 흉기를 들고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어제(23) 저녁 6시 50분 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집에 강도가 들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급히 출동했지만 집 안에 강도는 없었습니다.
집 주인인 60대 남성이 허위 신고를 한 겁니다.
<출동 경찰관>
"(자꾸 허위 신고 하시면) 강제로 데려가야 돼요. (강제로 데려간다고?) 네."
경찰이 허위 신고를 하면 안 된다고 설명하고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는 순간, 남성이 갑자기 현관에 놓여있던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2명이 빠르게 대처해 다치진 않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였습니다.
경찰은 이 60대 남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알고 보니 상습 허위 신고자였습니다.
지난 5월에도 술을 마시고 2시간 반 동안 63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는 등 허위 신고를 반복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피의자 (지난 5월)>
"(신고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신고 내용을.) 내가 전화를 했잖아 임마. 전화를 했다고 이 XXX아."
피의자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12 상황실로 무려 1천 4백 건이 넘는 허위신고를 했는데 어제 하루만 111건에 달했습니다.
<진영종 / 제주서부경찰서 한림파출소장>
"112 상황실에 '집에 강도가 들었다, 잡아가라, 너네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계속 허위 신고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 31일부터 올해까지 1,438회 (허위) 신고를 하셨고 어제 당일에만도 111건의 허위 신고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화면제공 : 제주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