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 소송이 4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녹지측은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1일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돌연 소를 취하하며 법정 다툼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14일 이내에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한편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외국의료기관과 전용약국 개설 특례를 삭제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가 의료산업 활성화를 이유로 특례 존치를 요구하면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