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가족관계 바로 잡는다…28일부터 신고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7.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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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족들이 70여 년 만에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제주도가 모레(28)부터
친자 불일치 유족들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정정 신고 접수를 진행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당시 부모가 희생되면서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살아온 친자 불일치 사례는 260여 건으로
뒤틀린 가족 관계 유형의 절반을 넘습니다.

이들이 친자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70여년 만에 열렸습니다.

제주도가
오는 28일부터
친자 불일치 유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정정 신고 접수를 진행합니다.

희생자 뿐만 아니라
유족들도 위원회 결정으로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정정 신고 절차입니다.

유족과 그 유족의 직계 비속 또는 대리인 등이
거주지 읍면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게 입증 수단인데
유전자 감정 결과 뿐만 아니라
족보와 묘비,
학교 생활부나 사진,
개인 일기나 진술 녹취 기록 등
친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면
심사 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증인 증언도 증거로 활용이 가능한데
희생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4촌 이내 혈족 같은 친족이 있는 유족은
2명의 증언이 필요하고
친족이 한명 뿐인 유족은
4.3 당시 동일 지역에 거주했던 이웃 1명의 증언이 더 있어야 합니다.

친족이 없는 유족은 이웃주민 3명의 구두 증언이 필요합니다.


신고 접수 이후
위원회 심사에서 최종 대상자로 확정된 유족은
별도의 재판 없이도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게 됩니다.

<씽크:이지현 /제주특별자치도 4·3 지원팀장>
"28일부터 희생자뿐만 아니라 4·3 사건으로 인해 희생자와
신분관계가 다르게 기록된 경우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보니
일단 친생자 관계, 소위 사실상의 자녀분들이 실제 부모님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4·3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입증 가능한 자료를 풍성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제주도는
4.3 가족관계 정정 관련 자체 업무 지침을 만들어
행정시와
읍면동에 전달했습니다.

가족관계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28일부터 시작되는
4.3 가족관계 정정 신고를 통해
유족들이
친자 관계를 바로잡고
평생의 한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그래픽 소기훈 )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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