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단, 미환원 토지 손해배상 항소심 일부 승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7.2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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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는 제주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미환원 토지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 반환 과정에서 행정의 과실이 있어 위법이 인정되지만, 원고도 60년 동안 권리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 책임 비율을 70%에서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교재단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 66억여 원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향교 재단은 과거 농지개혁법에 의해 국가에 매각했다가 다시 환원 받아야 할 토지 4만 여 제곱미터를 당시 공무원의 행정 실수로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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