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수천만 원 편취한 기념품 업체 대표 징역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07.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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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기념품 업체 대표인 A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범인 B 피고인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 수급한 보조금 등의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들이 보조금 상당액을 전액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25차례에 걸쳐 4천 3백여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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