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년 만의 바람' 가족관계 정정 시작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7.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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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4.3 가족관계 불일치 유족의 정정 신고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입증 자료가 대폭 확대되면서 자포자기 했던 유족들도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1948년 11월, 빌레못굴에서 부모님을 잃고 유해를 화장해 그동안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었던 송철응 유족.

DNA 외에 족보나 비석도 심사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소식에 그동안 관련 자료를 정성껏 모았습니다.

가족관계 정정 신고 접수 첫날 가장 먼저 제주도청을 찾았습니다.

송철응 유족은 큰 아버지 자녀로 호적에 이름이 올라 있고 친부모인 희생자와는 조카 유족 관계로 돼 있습니다.

친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족보와 가족묘에 있는 비석 사진, 그리고 친척들의 증언이 담긴 파일 등을 제출합니다.

이를 토대로 처음으로 친자 관계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송철응 / 4·3 유족>
"유전자 검사를 하려고 하니 안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시켜 버려셔..."

<이지현 / 제주도청 4·3 지원팀장>
"유전자 검사 없으시더라도 보증서를 제출하신다든지 당시 족보라든지 (족보는 있어요.) 그런 것들 제출하셔서 신청 가능하시고..."

방대한 양의 신고 서류를 작성하는게 서툴고 어렵지만 담당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꼼꼼히 써내려갑니다.

송철응 유족처럼 친부모가 4.3으로 희생돼 다른 사람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이뤄져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친생자 불일치 사례는 220여 건.

이들은 재판 없이도 정정 신청 이후 4.3 위원회의 심사 결정만으로 가족관계 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

<김삼용 / 제주특별자치도 4.3 지원과장>
"4·3으로 인해 호적을 갖지 못하신 분들과 삼촌이나 다른 일가친척의 호적으로 들어가서 실제와 다르게 살아오셨던 분들의 호적을 정정한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연이 제각각 다르고 입증 자료도 다양해진 만큼 재판과 유사한 수준의 검증과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4.3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춘 전담 실무 조직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김창범 / 제주 4.3 유족회장>
"다른 분들의 자식으로 올라가서 법적으로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그동안 속앓이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빨리 행정절차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간소화돼서 법적으로 유족으로 인정받아서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70여년 동안 높은 문턱에 막혀 자포자기했던 유족들도 처음으로 친부모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송철응 / 4·3 유족>
"지금까지 계속 기다렸어요. 새롭게 신청하라고 해서 접수했는데 이번에 하는 거 보니 (예전과는) 100% 달라졌어요. 바람이 있다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이 같은 희망이 하루 빨리 현실이 되길 유족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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