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주정차량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은 참기보다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제주시에서만 하루 평균 70건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신고 횟수 제한마저 없어져 신고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상가 앞에 차량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일부 차량은 인도에 바퀴가 걸쳐있거나 침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 달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인도가 포함됐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 더해 '인도' 역시 주정차가 금지됐습니다.
인도에 1분만 차량을 세워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현장 단속 없이도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신고되면 4 ~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편 접수가 간편해지면서 실제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제주시에서만 2만5천여 건으로 하루 평균 70건에 달합니다.
<제주시 관계자>
"2019년도 안전신문고를 개설하면서부터였고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로 문서를 뿌리고 운영 방침에 대해서 안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로 보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불법 주정차 신고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한명이 하루 3회에서 최대 5회까지로 규정했던 주민 신고 제한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안전 신문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동일한 위치와 방향에서 1분 이상 시차를 두고 찍은 사진 2장을 안전신문고 앱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다만 차량 번호만 찍히거나 불법 주정차 식별이 어려운 사진만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습니다.
불법 주정차량으로 인한 불편함을 참기보다는 적극적인 신고로 나서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한결 간편해진 신고 절차로 불법 주정차량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