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이 지난 해 7월부터 1년 동안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통해 15건에 2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전세 사기 사범 A 씨는 신축 건물을 사전 분양 후 임대하겠다고 속여 보증금과 계약금 2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속 사범 B 씨는 건물주 위임장을 위조해 임대차 보증금 3천여 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20명이며 피해액은 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15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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