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도시계획조례안…동지역 재산권 논란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3.07.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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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 제한 논란으로 도의회에서 부결되며 새롭게 재정비된 도시계획조례안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동지역 소규모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 불균형 문제 등이 제기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논란 끝에 제주도가 새로 마련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건축 규제는 다소 완화하는 대신 하수 처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연 녹지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만 했는데 앞으론 해당 조건을 삭제하고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 오수 처리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 겁니다.

대신 난개발과 하수 처리 관리 강화를 위해 동지역에서는 임대주택이나 30세대 이상으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현주현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장>
"읍면동 지역에 공공하수도 연결 조건을 삭제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동지역은 임대주택이나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 30세대 이상으로 건축하도록..."

변경된 조례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선 동지역 규제가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올랐습니다.

30세대 이상 비교적 큰 규모의 주택만 지을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소규모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겁니다.

<김영범 / 제주시 삼양동>
"20세대를 (짓거나) 생산녹지, 자연녹지, 읍면지역 계획관리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재산권 침해가 있지 않을까..."

또 제주시와 달리 서귀포시 동지역의 경우 같은 규제가 적용되면 지역 불균형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양수웅/ 서귀포시 동홍동>
"제주시와 서귀포를 동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서귀포 지역 주민들이 사업이나 재산권에 많이 침해 당하는 것이 아닌가, 서귀포지역에서는 다세대(주택)도 못 짓는 자연녹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하수처리구역 기준에 대한 질문도 잇따랐습니다.

<박혜정 / 용담2동>
"예를 들면 하수처리 외 구역인데 바로 필지 앞에 공공하수관로가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로에 깔린 경우가, 이런 경우 연결을 받아 줄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접수된 도민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재검토하고 다음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영상디자인 : 송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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