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직권 재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까지 확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4.3 희생자 유족회가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족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4.3 일반 재판 수형인 희생자가 직권 재심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반 재판 직권 재심 대상자가 1천 8백명 정도로 추정되는 만큼, 앞으로 이들의 신속한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 직권재심 합동수행단과 재판부 모두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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