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부주의 교통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7.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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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란주 판사는 운전 부주의로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2명에게 금고 1년과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 결과가 매우 크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과속과 운전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쪽 차량을 들이 받아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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