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2월부터 5개월 동안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이미 사용한 상품권을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 40여 명으로부터 8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는 가로챈 돈을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