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조합장이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현직 조합장 A씨를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 등으로 어제(31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조합장은 후보 시절 선거운동 목적으로 상품권 1천 7백장을 구매해 조합원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공모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전달한 가담자와 상품권을 주고 받은 70여 명도 피의자로 입건해 조만간 송치할 예정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조합장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조합장 선거사범은 12건에 97명으로 이 가운데 9명을 송치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