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다이버 사망사고 낸 선장 '실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08.0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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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강민수 판사는 지난 2021년 12월, 서귀포 문섬 부근 해상에서 20대 초보 다이버가 스크류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터보트 선장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사전 계획과 달리 조류가 심한 포인트에서 초보 스쿠버다이버를 상대로 체험을 강행한 스쿠버다이빙 강사인 B 피고인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미등록 업체를 운영해 온
스쿠버다이빙 중개 업주인 C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원칙을 지켰다면 피할 수 있던 사고였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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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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