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로 상습적으로 폭행과 소란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이 남성이 지난 6월부터 한 달여 사이 저지른 범행만 8차례에 달하는데, 대부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던 한 남성.
이내 병실 바닥에 드러누우며 몇 차례 쓰러진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삿대질을 하며 갑자기 일어나더니 의료진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듭니다.
지난 달 26일, 서귀포시내 한 병원 응급실 CCTV 영상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상습적으로 폭행과 소란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달 14일,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되자
범칙금을 부과하려는 자치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자치경찰 관계자>
"범칙금 발부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피의자가) 현장을 이탈하려고 했기 때문에 경찰관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을 밀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다리로 경찰관의 신체 일부분을 가격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했습니다."
피의자는 곳곳에서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후에도 광장에서 술을 마시고 행인을 폭행하거나 현수막을 훼손하는가하면 지난달 26일에는 서귀포시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몸이 아프다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응급 구조사를 폭행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귀포시내 한 카페에서 영업 시간 이후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던 A씨는 결국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후에도 유치장 유리창을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5일부터 한 달여 사이 8번에 걸쳐 각종 범행을 저질렀는데,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고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강정효 /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악성, 폭력성 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주취 폭력배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제주에서 검거된 폭력사범은 1만 7천여 명.
이 가운데 32% 가량이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화면제공 : 제주동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