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들고 경찰·소방관 위협 30대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8.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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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민수 판사는 지난해 3월 제주시에서 차량에 앉아 부탄가스와 라이터를 들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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