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민수 판사는 지난 4월, 제주시내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동포를 맥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신분인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