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달라" 흉기 위협 50대 입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8.0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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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어제(3일) 새벽 1시쯤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주택에서 50대 남성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A 씨를 특수 협박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수개월 밀린 임금을 달라며 고용주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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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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