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덤프트럭 사망 사고가 난 서귀포시 내리막 도로에 구간 단속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서귀포시는 서귀포 남주고 교차로에서부터 사고가 난 동홍동 주민센터 교차로 내리막 1km 구간의 속도를 50km로 제한하는 무인단속 장비 설치안을 지난 3일, 행정예고했습니다.
오는 23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 6월, 동홍동 주민센터 교차로 인근에서 내리막을 달리던 25톤 트럭이 차량 3대를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와 국과수 감식 결과 트럭 브레이크 과열로 오작동이 발생하는 이른바 페이드 현상에 의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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