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음주운전 처벌…또 적발되자 도주 시도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8.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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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 받고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란주 판사는 지난해 11월, 제주시내 도로에서 술에 취한채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공무집행 방해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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