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추가배송비 법안…이번에는?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3.08.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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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9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도민들에게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분위기를 타고 수년 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배송비 관련 법안이 다시 발의 되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도민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인 추가 배송비.

섬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추가 배송비가 붙기도 하는데 적게는 2천 원에서 많게는 1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처음으로 제주를 섬지역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해 다음 한달 동안 한시적으로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관련법 개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배송비 신고제를 골자로 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택배 서비스 사업자가 운임 비용과 산정 근거를 국토교통부로 신고하고 배송비가 과도하다고 인정될 경우 장관이 이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도서 산간이라는 이유로 배송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운송)비용 이상으로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게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택배 사업자가 과도한 운임을 청구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법령을 준비해서 발의했습니다."

추가배송비 관련 법안은 지난 2018년부터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발의했지만 번번이 =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습니다.

배송비를 공개하면 요금 담합이나 출혈 경쟁이 생길 수 있다는 택배사들의 반대와 지역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정부의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제주도 이번 정부의 배송비 지원 사업을 근거로 국토부를 설득하겠다는 방침인데

과연 이번에는 관련법 개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영상디자인 : 송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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