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위협 여중생 성폭행 고교생 법정구속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08.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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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7살 A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무에서 피고인이 사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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