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해안도로 렌터카 사망사고 운전자 2심도 징역 7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08.1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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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제주시 애월읍 고내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결과에 비춰보면 피고인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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