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여성 추행한 30대 법정구속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08.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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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5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범행당시 A씨는 성범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해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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