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이주다 물린 5살 여아' 체험장 업주 벌금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08.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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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먹이주기 체험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동물체험장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지난해 1월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귀포시의 한 동물 체험장에서 5살 여아가 말에게 먹이를 주던 중 왼쪽 볼 부위를 물리는 사고가 발생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는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위반 정도와 피해 결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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