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이겠다" 112 허위 신고 20대 검거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3.08.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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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이겠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어제(1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 오전 10시 쯤 112에 전화를 걸어 살인 충동을 느끼고 있다며 제주시내 모 종교시설에 가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신고 접수 2시간여 만에 검거됐는데 체포 당시 흉기를 소지하거나 약물 중독 증세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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